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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해 범죄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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