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 수형자의 범위를 실형 또는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선고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심사과정에서의 법관에 의한 채취대상자의 심문절차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적부심사과정을 신설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유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직권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의 신청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