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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관석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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