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학교설립에 있어 해당 혁신도시 내를 기준으로 학교설립을 검토, 평가하여 국립,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