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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수입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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