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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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