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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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