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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경태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조경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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