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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종성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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