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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 기사 보훈처 해명


[NBC-1TV 박승훈 기자]국가보훈처는 "전두환,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경향신문(‘국립묘지법 제4항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호 또는 3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제2호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 관련기사와 관련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즉각적인 해명자료를 보냈다.

해명자료는 다음과 같다.☞위 기사 내용과 관련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3호는 2012.2.17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2.7.1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호(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직 두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 [국가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유족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 1호에 의거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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