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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새 보훈제도 시행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부터 적용

[NBC-1TV 박승훈 기자]국가보훈처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보훈체계 개편' 법률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여 9월, 공포된 바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신설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현행 수당 중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여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하고,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7급 상이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개편제도는 금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개편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대상의 보훈영역 진입은 확대된다.

또한, 지원제도도 시대여건과 대상자의 특성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추진 배경 및 경과

현행 보훈제도는 ‘61년 만들어져 50여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계층이 보훈대상으로 진입하면서 보훈영역이 불분명해지고 보상 수준도 대상자의 특성 및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보훈체계 개편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한 후,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201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후 9월에 공포되었다.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책임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다.

-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군인,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을 구분)

▶군인(경계, 수색ㆍ정찰, 대민지원 등) ▶경찰(범인체포, 교통단속 등) ▶소방(화재진압, 구조ㆍ구급활동 등), ▶일반 공무원(재난ㆍ안전관리 등 위험직무) ㆍ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국가유공자 기준에 추가하였다.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 군인,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의 일상적인 직무수행, 출ㆍ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인정기준의 명확화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부 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의 70퍼센트로 지급한다.

☞6급3항 신설 등 상이등급기준 개선 및 진행성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6급2항과 7급 사이에 6급3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이 예상되는 질환(뇌경색, 만성심부전 등 10개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질병별 2~3년)이 지난 후 직권으로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이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부양가족수당 신설 등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

상이등급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지급하여 온 간호수당을 팔ㆍ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사람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현행 수당 중 유사ㆍ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여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양가족수당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을 지급하며, 상이군경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미성년자녀를 양육 시에는 5만원, 부모 모두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동생 부양 시는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유공자 본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보훈제도 시행초기에는 대부분 전쟁희생 중상이자였기 때문에 주로 가족에게 취업, 교육지원의 기회를 주어 왔으나 최근 등록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고려, 자녀보다는 본인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국가유공자가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자녀는 상이등급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이등급 7급 상이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등록초기부터 심리상담, 직업설계, 재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고령․중상이자에게는 신체적 재활과 동시에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복지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확대 등 보훈심사의 전문성 강화

그동안 각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해 온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보훈심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판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등급판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심사기준 정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개편제도는 법 시행 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개편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사람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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