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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국기원 이사회 "산 넘어 산"

원장을 방패로 삼지말고, 이사들이 방패가 돼야..


엄운규(79) 국기원 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국기원 이사회가 예상대로 '사퇴반려'라는 미봉책으로 폐회됐다.

26일 국기원(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2008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는 엄운규 원장 사임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해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사표 반려를 결의한 것...

관례대로 비공개로 속행된 이날 이사회는 회의 전 ‘포토타임’만 허용돼, 참석 이사들로부터 여과된 내용만 조합할 수 있었지만, 사표 반려 결의문을 채택해 이사회 대표가 엄 원장을 방문, 이를 전달하기로 한다는 사실 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이사들은 "태권도특별법 발효와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 등 중요한 시점에서 원장의 사임은 합당치 않다“며 특히 ”국기원 불법증축과 관련한 추징금 등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원장 혼자 도의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결의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엄 원장의 입장이 불변 하다는데 있다. 과연 엄운규 원장이 사퇴 의사를 뒤집겠는가? 하는 점이다. 엄운규 원장은 기자들에게 “팔은 안으로 굽어야 하는데 밖으로 굽으며 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내 한계점에 왔다. 새로운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일부 이사들의 사퇴 압력에 대해 엄포용(?) 사퇴 의사를 밝혀왔던 그가 사퇴불면을 굳힌데는 대외협력단(서울시태권도협회 산하)의 민원 제기가 정점이 됐다.

국기원 불법증축에 대해 지난달 강남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3천380여 만원)을 부과받은 것은 잠복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도화선이 될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퇴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사들의 사퇴반려가 결의된 자체가 난센스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음달 22일 내로 문화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할 새 정관(안)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애초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해 이사회에 올린 '임원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승계임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정관이 시행된 이후 선임임원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새 정관(안) 중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임원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승계임원이 이사장과 원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잔여임기 내에서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한 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잔여임기를 보장한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사장, 원장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겠다는 것이다.

많은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와 국기원을 위해서 엄 원장이 그대로 계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사들의 주장을 기득권의 이기심으로 치부하고, 원장을 방패로 삼겠다는 얕은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평생을 태권도를 위해 바친 엄 원장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그를 방패로 세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의 방패가 되어 원로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이 이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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