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3월2~8일) 중 공직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무단이석,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 반려, 당직 근무 실태 등 공직기강 해이와 해빙기를 대비한 안전관리 추진실태, 봄철 산불 예방 및 비상대비 태세,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경제 상황의 위기 속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녹색 뉴딜 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도 조성할 방침인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에 적발되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더불어 유사반복 비위의 방지를 위한 문제점과 제도개선 등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NBC-1TV 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