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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정복 의원, 소음대책 및 피해 지역 국고 지원 근거 마련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국회 통과


유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항소음방지법'은 첫 제정법안으로서 큰 의의를 갖고 있으며 법 제정을 통하여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체계적인 항공기소음대책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유 의원은 지난 17대부터 항공기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법 제정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와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여 왔다.

유정복 의원은 “17대 국회 등원 후부터 줄기차게 노력하여온'공항소음방지법'이 많은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며 “법 제정을 통하여 정부차원의 공항소음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수십년동안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세종시 당론 변경과 관련해 친박측 저격수로 등장, 연일 친이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그는 지난 2004년 피감기관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을 시작으로 2005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경향신문), 200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바른사회 시민회의)에 선정 되었고, 2008년부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선정 될 만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NBC-1TV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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