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윤종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의 기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하고 있으나,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날)"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