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노회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의안이 의결된 경우 의장은 이를 공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며, 대외정책에 관한 의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및 관련 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 받은 관련 기관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