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