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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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