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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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