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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윤후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자 ‘차감하다’를 ‘빼다’로 바꾸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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