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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소하 의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포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 촬영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촬영 또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고 규정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규정을 신설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촬영물 유포 등의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몰수․추징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주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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