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 규정을 신설하고, 형량 또한 강간(3년이상의유기징역), 유사강간(2년이상의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이하징역또는1,500만원이하벌금)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