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하여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하여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