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 맑음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6.8℃
  • 구름조금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3.4℃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2℃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9.5℃
  • 구름조금강화 2.7℃
  • 구름조금보은 -0.6℃
  • 흐림금산 1.3℃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교육위원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019년 2월 28일 일몰된,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