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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함,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센터의 업무범위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등을 추가함,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대안)'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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