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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삼석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법」상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외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명칭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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