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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동근 의원 등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사 교육, 그 밖에 관광 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에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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