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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표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진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일정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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