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조훈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공연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 및 표시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연물 등급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