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정부가 발의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2019년에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됨, 2019년 우리나라의 지원분은 1조 389억원임, 당사자는 현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