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관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