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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혜숙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한약사는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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