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용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안에서 소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여객의 준수사항에 명시함, 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