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여 정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