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박재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