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선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