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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사모 발행 증권에 관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의 전문사모투자중개를 금지하며,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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