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덕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