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심재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500억원(7~20년 경영: 1,000억원, 20~30년 경영: 1,5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며, 사후관리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