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되,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고 면적이 5백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시로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