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사업자에게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주택개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