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0.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7.1℃
  • 구름조금광주 -6.7℃
  • 맑음부산 -6.3℃
  • 흐림고창 -7.1℃
  • 제주 1.5℃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2.9℃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학영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사업자에게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주택개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