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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두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두관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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