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최운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의미가 불분명하여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