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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교육위원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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