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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유철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했을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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