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으로 발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