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은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실내 공간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