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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화자치의 시금석,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한 가운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범위가 모호하여 지방문화원이나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역문화재단은 자체자금이 부족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자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의 인사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전문가 및 예술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가 가능하도록 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제기했다.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그리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역할을 구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광역 또는 권역 단위에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지역의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 재단 직원과 시민을 참여하게 하는 등 지역문화재단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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