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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 수립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제1차-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1991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체결되는 동안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한미 양국 간에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제도 개선과 국회의 민주적 관여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증액과 관련하여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 합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관련 쟁점들, 분담금 증액율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분담금의 결정방식, 지급방식, 유효기간, 협정의 제도개선,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하여 국회의예산심의·확정권 제한, 협정의 유효기간, 정보공유 문제, 국회의 관여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제1차부터 제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지속적인 방위비분담 증액요구에 대해 우리의 기여가 반영된 합리적 방위비 산정을 위한 치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둘째,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하여 방위비분담금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셋째,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체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약체결절차법(안) 마련, 국회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국회와의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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