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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 등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및 담보에 의한 담배부담금 충당 방법 등을 현재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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